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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개
윤리경영

천하제일사료는 언제나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며, 나아가 그것을 초월한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ㆍ제공하고, 고객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윤리지침은 천하제일사료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접대수수와 관련하여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실천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직무관련자에 대한 행동지침

회사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해당지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우위를 확보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장의 적용범위는 천하제일사료(이하 "회사" 라 한다)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다른 임직원을 말한다.
    • 천하제일사료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의 임직원
    • 천하제일사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해당사업을 신청하였거나, 신청하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의 임직원
    • 기타 천하제일사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임직원
  •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ㆍ숙박권ㆍ회원권ㆍ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향응"이라 함은 식사ㆍ음주 등의 접대성 수혜를 말하고, "편의"라 함은 금품이나 향응ㆍ접대를 제외한 숙박, 교통편, 관광안내, 행사지원 등의 지원을 말하며, 수취인이 편의를 누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품위 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관련자를 대하는 경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향응 수수 제한)

  • 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원칙적으로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다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외부에서 간소한 식사를 할 수 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란 장시간의 업무협의 등으로 식사가 불가피한 경우 등을 말하나 당해일자의 업무와 관계없이 미리 식사약속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ㆍ향응ㆍ편의를 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 직원은 식대 대납 행위를 하지 않는다. 식사 대납이란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1회 이상의 누적된 식사대금을 직무관련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직무관련자에게 금품?향응 요구 접수 신고 등 안내)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직원이 계약업체부터 금품 및 향응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회사 윤리경영위원회에게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제7조(계약업자와의 개별적ㆍ비공식적 접촉 공개)

직원은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계약관련자가 계약업체와 개별적이고 비공식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를 발견한 경우, 윤리경영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ㆍ향응 제안 접수 보고)

  • 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ㆍ향응 등을 제안 받은 경우 윤리경영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외부업체로부터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제안받은 경우 금품ㆍ향응의 제공 혹은 제안한 외부업체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상사의 부당한 지시의 신고 등 외부업체선정 등 계약 과정에서 상사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 직원은 이를 윤리경영위원회에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 제3항의 상담 요청을 받은 윤리경위원회 윤리규범책임자는 상담 또는 신고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 또는 신고한 직원의 인적 사항과 상담ㆍ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윤리실천지침 사전교육 및 사후점검)

  • 계약을 추진하는 부서의 윤리실천책임자는 소속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행동지침에 대한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한다.
  • 윤리실천책임자는 윤리실천지침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하고 윤리실천지침 불이행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계약내용 열람)

계약부서는 외부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상대자의 상호, 성명, 계약금액, 계약 관련 법적 근거 등 계약현황 자료를 회사 감사기능 또는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규범책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제3장 보칙

제1조(시행시기)

이 윤리실천지침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