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기업소개
윤리경영

천하제일사료는 언제나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며, 나아가 그것을 초월한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ㆍ제공하고, 고객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언제나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며, 더 나아가 그 것을 초월한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고, 고객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받는다.

제1조(고객 가치 창조를 통한 고객성공 경영)

  • 항상 고객의 가치창조와 고객성공을 사명으로 헌신한다.
  • 항상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경쟁자들보다 탁월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 항상 안정적이고 균일한 제품과 서비스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최고의 고객 생산성을 달성하여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제2조(고객 응대)

  • 항상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객의 의견을 존중한다.
  • 고객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공손하고 진실하게 고객 응대하여 고객의 무한한 신뢰를 얻는다.
  • 고객불만처리 프로세스를 통하여 고객의 불만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다.
  •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고객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
    •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는 적극 공개한다.
    •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거나 거래외 용도 에 사용하지 않는다.
    • 품질경영시스템과 HACCP 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장 법규준수와 자유경쟁시장 질서 존중

회사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해당지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우위를 확보한다.

제3조(법규의 준수)

  •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해당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과 한국법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을 준수한다.

제4조(자유경쟁시장 질서의 존중)

  •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어디에서나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한다.
  •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실천한다.
  • 정당한 정보의 입수 활용
    •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하며,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 경쟁사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 없는 상호비교를 하지 않는다.

제3장 협력사와 공존공영

협력회사와의 모든 거래는 자율 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공존공영을 도모한다.

제5조(공평한 기회 제공)

  • 회사는 자격을 구비한 모든 협력회사에게 협력회사로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신규 협력회사 선정은 협력회사 분야별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거래개설시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 협력회사 상담요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일 내 성실히 응대한다.
  •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과 한국법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을 준수한다.
    • 복수비교를 통한 비교우위를 거래결정의 기본 원칙으로 한다.
    • 신규 협력회사 거래에 대한 기본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6조(공정한 거래)

  •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상호 보완한다.

제7조(상호발전의 추구)

  • 장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을 통하여 상생을 추구한다.
  •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회사와 함께 노력한다.
  • 기업윤리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협력회사에 대해 교육 및 자료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제8조(협력회사 직원 존중)

  • 회사는 사업장내 근무하는 모든 협력회사 직원에 대해서 한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배려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한다.
  • 협력회사 직원이 사업장 근무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점 해결에 노력한다.

제4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회사의 임직원은 끝없는 도전과 개선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천하제일인으로서의 섬김, 열정, 창조, 실행, 원칙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방향, 자율, 현장의 행동규범을 실천하고 5대 행동강령(스스로 하자, 바르게 하자, 함께 하자, 먼저 하자, 새롭게 하자)을 실천한다. 또한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제9조(기본윤리)

  • 임직원은 천하제일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을 지키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추구한다.
  •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과 한국법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을 준수한다.
  • 수입과 분수에 맞는 건전한 소비생활로 저축을 생활화하며, 사치성 업소 에 출입을 자제한다.
  • 임직원은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사적으로 회사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샘플이나 상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취득하지 않는다.

제10조(사명의 완수)

  • 임직원은 공명정대하고 도덕적 바탕위에 회사의 비전 경영체계도(사명, 경 영철학, 비전, 가치, 정신, 규범, 강령)를 공유한다.
  •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법규와 사규를 준수한다.
  •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한다.
  • 책임의식을 지니고 항상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 예측하여 위험 감소에 노력한다.
  • 회사의 재산을 유지관리 보호하고 회사의 정보 및 비밀을 보호한다.

제11조(사명의 완수)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정직/성실한 자세로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인재, 타인을 존중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인재,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재, 실행력을 바탕으로 최고를 지향하는 인재)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12조(공정한 직무수횅)

  •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에게 요구, 수취하거나 전달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직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 윤리적 행위나,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물적, 지적 재산을 유용, 횡령하는 등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회사의 허가 없이 사리도모의 목적으로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상사로부터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임직원이 회사 및 개인행동의 결과가 법에 위배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로 나타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경영진 및 윤리경영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경영진은 지체 없이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접수된 내용을 이유로 어떠한 위협이나 보복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 회사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제13조(임직원 상호간의 선물제공 금지)

  • 하위 직급자가 상사에게 선물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부서 간에 선물 제공하는 행위 금지 단,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하는 선물
    • 팀원들의 공평한 비용부담으로 팀원들 간의 부담 없는 생일선물, 입사기념일 선물, 전환배치, 경조사 선물은 예외로 간주한다.

제14조(임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행위 금지)

임직원 상호간 연관된 금전거래 행위는 조직력 약화, 개인 파산 등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직원 상호간에는 금전대차, 담보제공, 대출보증, 연대보증 등 일체의 금전거래 행위를 금지한다.

제15조(직장 내 성희롱 방지)

임직원은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 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노동의욕 상실, 업무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오고 결국 회사에 기업이미지 손상, 법적 소송 등의 부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을 하지 않는다.

제16조(부절적한 정보시스템 사용행위 금지)

  • 회사 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게임, 음란, 도박 등 반사회적인 내용을 게시하거나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는다.
  • 인터넷이나 복제 장치, 기타 방법을 통하여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불법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하고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 및 위험예방 관리 철저)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 화재 및 기타 비상시 위험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전력을 다하여 수습하여야 한다.

제18조(임직원 상호 존중)

  •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킨다.
  • 불손한 언행이나 타 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상사, 동료, 부하에게 괴로움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괴로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의 예는 아래와 같음.
    • 언어 : 욕설, 비방, 부정적인 편견,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언어 등
    • 비언어적인 행위 : 노려보기, 부적절한 선물주기 등
    • 시각적 행위 : 인격 손상적이거나 공격적인 사진, 그림, 몸짓 등 단, 업무 수행관련 건설적인 비판 및 감독, 언행은 해당되지 않는다.

제19조(고객 및 사내 정보 유출 행위 금지)

임직원은 정보취득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은 물론 윤리적으로도 적합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야 하며, 경쟁사의 기밀을 불법부당하게 취득하여 서는 안 된다.

  • 고객 정보
    •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 해당 협력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는 사내 외의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 사내 정보
    • 회사 기밀사항, 신규사업 정보 등 회사 내부 정보가 상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절대 유출해서는 안 된다.
    • 중요 문서나 서류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대외업체, 특정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주요사례
  • 경영정보 : 회사의 주요정책, 의사결정 사항, 경영계획 실적, 재무/관리회계 등
  • 영업정보 : 인사 관련 정보, 언론 홍보 관련 정보 매출, 이익율, 재고 등 영업실적 정보, 상품 및 협력회사 정보

제20조(내부자 거래 및 정보활용 금지)

공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한 비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주식을 거래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회사는 모든 임직원 개개인을 인간존엄성을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제21조(임직원 존중)

  • 회사는 모든 일의 중심이 인간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나와 우리를 함께 생각한다.
  •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며, 각자의 개성과 존엄성을 존중한다.
  • 회사는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제도 및 교육체계를 개선한다.
  •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최선을 다한 실수는 회사의 자산으로 삼으며, 재도 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22조(인재의 육성과 창의성 촉진)

  • 임직원을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천하제일의 '일등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 상사는 부하를 '집단천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필요한 멘토와 코칭을 아끼지 않는다.
  • 좋은 회사 만들기 프로그램(노사협의회, 간담회, 고충처리면담)을 통하여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ㆍ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제23조(공정한 대우)

  •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다.
  •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 회사는 고용, 업무, 승진 등에 있어서, 성별, 학력, 종교, 출신지역, 연령, 신체조건,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24조 경영진에 대한 의견제시

  • 임직원은 경영진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거나 전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경영진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윤리경영 홈페이지에 개설된 내부 Help Line에 게시하거나 윤리경영위원회를 방문, 전화, 팩스 등을 이용 할 수 있다.
  •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실시하며 합리적인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개선조치 및 경영에 반영한다.

제25조 안전한 사업장 환경조성

  •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생산적인 근무환경에서 임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회사는 모든 안전예방 의무를 다한다.
  •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임직원 대상 안전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점검활동을 전개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회사는 합리적 사업전개를 통해 글로벌 생산성 1위의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제26조(합리적 사업 전개)

  •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사회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증대를 도모한다.
  • 부동산투기 등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7조(주주의 이익 보호)

  • 주주에 대한 경제성 있는 보답을 위하여 효율적 ?효과적 경영을 통한 건전한 이익을 실현한다.
  •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제안, 공식적 결정을 존중하며, 주주와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하여 투명한 경영체계를 확보하고, 일반적으로 인 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 상태를 기록, 관리하여 투명한 회계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한다.
  • 회사의 자산을 보전, 보호, 증가시키고 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제28조 사회발전에 기여

  •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임직원의 사회봉사, 재난구호, 사회계몽 등의 건전한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 지원한다.
  •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에 대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부단한 혁신과 노력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제29조(정치관여 금지)

  •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또한 임직원은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사업장내에서는 어떠한 정치 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 회사는 어떠한 선거직의 후보자, 정당, 정치위원회에게도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 회사는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 규정에 대하여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제30조(환경의 보호)

  •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모든 자원을 아낄 줄 알고 보다 쓰임새 있게 활용하는 것을 연구한다.
  •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 활동을 하지 않으며,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7장 윤리경영 위원회

제31조(윤리경영위원회 설치)

  •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부동산투기 등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2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과 위원은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3조(심의사항)

규범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위원회를 둔다.

제34조(위원장)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의결)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위원장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기밀유지)

위원회에 관여한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 중 기밀을 요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시행시기)

이 윤리강령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8조(윤리실천지침)

임직원들이 윤리강령을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금품, 향응, 접대수수와 관련하여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실천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39조(포상 및 징계)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포상하며, 윤리강령과 윤리실천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징계하도록 한다.

제40조(상의 및 자문)

임직원들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지침을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면 경영지원담당임원 또는 윤리경영위원회와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해석기준)

당사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강령과 윤리실천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위원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제42조(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윤리경영 실천의 근간이 되는 윤리강령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